Q. 미국이 베트남에 상호관세 46% 부과했는데 베트남 국내 공장도 영향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정책은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국적이 아닌, 제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된 국가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은 해당 제품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베트남에 부과한 46%의 고율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설령 기업 본사가 한국에 있더라도 한미 FTA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베트남과의 무역 관계에 따라 결정된 관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즉, 관세는 '생산국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업의 국적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제조된 제품은 베트남이 부과 대상인 46%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생산 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Q.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품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에 50%에 가까운 관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큽니다. 실제로 FTA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품목은 무관세이거나 매우 낮은 세율(1~2%)로 수출되고 있으며, 고율 관세는 일부 품목이나 FTA 예외 조항, 또는 보복 관세 조치 등이 적용된 특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50%라는 수치는 실효세율 계산 방식이나 구체적인 통계 없이 정치적 주장에 기반하고 있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에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온 전례가 있어 체감 관세가 높게 느껴지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특히 철강, 세탁기, 태양광 모듈 등 특정 산업에서 고율의 대응관세가 적용된 적이 있으며,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서 전체적인 무역 환경이 위축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평균 관세율로 보면 일본과 한국 모두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FTA에 따른 실질 혜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는 무역 계약에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비용, 위험의 분기점을 정해주는 표준 규칙으로,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EXW, FOB, CIF, DDP 등이 있습니다. EXW(Ex Works)는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인도하며, 이후 모든 책임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고, FOB(Free On Board)는 선적항까지의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까지 부담해 목적항까지 책임지지만, 물품이 선박에 실리는 순간 위험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또한 DDP(Delivered Duty Paid)는 가장 매도인의 책임이 큰 조건으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세금, 통관까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 가장 편한 조건이지만, 매도인은 상대국 통관 절차까지 알아야 하므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 분쟁을 줄이고 무역 실무를 효율화하는 핵심 도구로, 거래 물류방식이나 계약 협상 전략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역사적으로 과거 상호관세개념이 나오고 최초로 부과한 국가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Mutual Tariffs)라는 개념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본격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전략으로 사용된 시점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1930년 미국이 도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대표적인 사례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호관세의 악순환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이 최초로 전면적 상호관세 정책을 실시한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이후 세계 무역은 상호관세의 반복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GATT 체제(현 WTO)가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이 개념을 꺼내들며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는 똑같이 관세를 물리겠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했고, 이를 통해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결국 상호관세는 정치적 압박 수단이자,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처럼 활용되어 온 개념입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한국을 위시한 부가세에도 왜 불만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부가가치세(VAT)에 불만을 보이는 이유는, 이를 일종의 간접적인 무역 장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부가세 제도가 없고, 대신 판매세(sales tax)를 적용하는데, 이 판매세는 수출 상품에 대해 환급이 되지 않아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낍니다. 반면 한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소비에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수출품에는 이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트럼프는 이를 "불공정한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또한 그는 무역을 순수한 상품 교환 개념보다는 "국가 간의 거래"로 보고, 자국에 이익이 안 되는 구조는 모두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수출 시 부가세를 돌려주는 구조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제도적 반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국제 무역 규범상 정당한 제도이지만, 트럼프는 이를 무역 역조를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보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