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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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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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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기술장벽에 직면했을 때 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흥국에서 식품 라벨링 규제가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통관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이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현지 통관 전문가, 법무법인, 식품 인증기관을 통해 임시 라벨 보완이나 예외 허용을 요청할 수 있고, 동시에 산업부, 무역협회, KOTRA 등 정부기관과 협조해 이의제기 절차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분쟁 대응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WTO 제소까지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라벨링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서 빠르게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 기업입장에서 가장 신속한 대처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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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당자가 환경세 부과 대상 품목 수출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EU)의 환경세,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3년 10월 시행(2026년 본격 부과) 이후 2025년 요건이 강화되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HS 72, 68, 76, 31 등) 수출 시 탄소배출량 증빙이 필수입니다.사전 준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서(생산 공정별 CO2 배출량, 톤당 계산)② 원재료 추적 증빙(공급망 탄소 집약도), ③ EU CBAM 신고 템플릿(집행위 포털 제공)④ 제3자 검증 보고서(ISO 14064-1 기준)제출 방법은 EU 수입업자가 CBAM 포털(ec.europa.eu)에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하며, 수출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전환기간 보고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KOTRA의 CBAM 가이드와 관세청 FTA 포털로 HS 코드별 요건을 확인하고, 월드옥타 네트워크로 EU 바이어와 협의해 자료를 공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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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전략 수립을 위한 관세통계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품 수출 확대 전략 수립 시, UN Comtrade와 관세청 통계를 활용할 때는 HS 코드 기준의 정확한 품목 분류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국가별로 세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통계 검색 시 코드 단위(6단위, 10단위 등)가 상이하면 수치 해석에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국제 비교에는 HS 6단위 기준 통계를, 국내 수출입실적 비교에는 관세청 HSK(10단위) 기준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항목은 경쟁국의 수출 상위 시장과 수출 단가 변화입니다. UN Comtrade에서는 경쟁국(예: 중국, 독일 등)이 특정 국가에 얼마나 수출하는지, 평균 수출 단가는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나 시장 포지션을 가늠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연도별 데이터를 추적해보면 시장 점유율 변화, 특정 수요 급증 국가, 가격 하락 압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전략 수립에 도움됩니다. 추가적인 정보들의 경우에는 어떤 산업의 어떤 물품을 주로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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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무역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계약상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면 수출계약서에는 관세 변화에 따른 가격조정 조항(Escalation Clause)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국가의 법령이나 세율이 변경되어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부담이 증가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가격을 조정하거나 일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단, 인상 한도를 설정하거나 환율 급등 등 외부 요인과의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도 함께 제시해야 안정성이 높아집니다.또한 관세 분쟁 또는 무역규제 발생 시 대응 조항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이 반덤핑 조사를 받거나 비관세장벽이 새로 설정될 경우, 해당 사안이 계약이행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근거로 한 불가항력(Force Majeure) 확대 적용이나 긴급 재협상 조항(Hardship Clause)을 삽입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예상치 못한 통관 차질이나 비용 증가 시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변경 조항(Amendment Clause)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관세나 통상 환경 변화가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계약 내용을 서면 합의 하에 수정 가능하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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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금융을 활용해 수출입 자금을 조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바이어와 대량 수출 계약을 위한 무역 금융 신청 시, 신용장 개설 방식, 대금회수 방식, 이자 조건은 계약의 안정성과 자금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용장(L/C) 개설은 바이어의 신용도와 거래 규모에 따라 선택하며, At Sight L/C는 즉시 결제로 리스크가 낮고, Usance L/C는 결제 유예로 바이어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금회수 방식은 수출보험(K-SURE, 최대 90% 보장)과 결합된 포페이팅을 우선 고려하고, 바이어가 신뢰할 경우 O/A(Open Account)로 비용(이자 1~2%)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 담당자는 계약 리스크와 자금 회전율을 고려해 금융 상품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신용장은 바이어가 신용등급 낮은 신흥국일 경우 필수이며, K-SURE의 수출채권보험으로 대금 미회수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대금회수 방식은 바이어의 지급 능력과 계약 기간에 따라 조정하며, 이자 조건은 고정금리(3~4%)를 선택해 환율 및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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