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해양플랜트 기업의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제휴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해양플랜트 기업이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중동과 북유럽 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동 지역은 탈석유 경제전략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해양풍력발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해양풍력 기술과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협력 대상으로서 매우 유망하다. 한국 기업들은 이들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거나 EPC(설계·조달·시공)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특히 친환경 에너지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해양플랜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중립과 ESG 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만큼, 해양풍력발전소 설계에 스마트 유지보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접목해 기술적 차별화를 이뤄야 합니다. 또한 북유럽 선도 기업들과 해양풍력 터빈 기초 구조물 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특허를 함께 확보하는 방식으로 단순 하청을 넘어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하는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구매대행으로 성인용품을 구매를 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으로 성인용품을 구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업체가 모든 통관절차(수입신고 포함)를 대행합니다.따라서, 구매자가 따로 관세청에 별도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성인용품은 "수입금지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이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변태성향을 조장한다고 관세청이 판단할 경우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 보류 안내를 받게 되며, 추가 서류(예: 사용목적 소명서 등)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연락을 받으면 구매대행업체나 관세사와 상의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구매가격에 따라 관부가세 부과가 가능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보세운송을 활용한 거래 시 담당자는 추가 승인을 받을게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을 통해 항만에서 보세창고로 화물을 운송할 때,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고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송되는 물품의 특성과 도착지 보세구역의 수용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운송 시 주의사항2021년 10월 관세청의 고시 개정에 따라, 보세운송신고서 및 보세운송승인신청서에는 운송수단 유형, 위험물 여부, 유해화학물질 여부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도착지 보세구역이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없는 장소인 경우, 해당 화물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 도착지 보세구역의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적절한 보세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방법 및 봉인 부착 절차 변경 사항2024년 2월부터 부산, 인천, 평택 세관을 통해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봉인을 부착한 후 지정된 검사장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 검사통보서에 '검사장이동(V)'으로 명시되며, 해당 세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전자봉인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을 듯 하며,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기에 실제 통관 시 관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에서 제3국 경유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자유무역협정(FTA)상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출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가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FTA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서류로, 경유국에서 단순 환적이나 일시 보관 외에 추가 가공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가공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의 정확한 설명: 품명, 수량, 중량 등하역 및 재선적 일자: 경유국에서의 처리 일시운송수단 정보: 선박명, 항공편명 등화물 상태 증명: 경유국에서 가공되지 않았음을 확인이러한 정보는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공식 문서로 제공되어야 하며,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에 대하여는 각국의 법령 혹은 세관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월별납부제도 신청할 때 요건과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는 납부를 월별로 진행하기에, 기업의 업무부담감소 및 이자부담감소 등에 대하여 유리한 제도입니다. 먼저, 월별납부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수입업자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 완료한 경우 포함)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월별납부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수입실적 및 납세실적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유의하실 점은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된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