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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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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6일 전 작성 됨
Q.
검역대상 물품 수입 절차와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검역신청을 하시면 되며 수입통관시 사용 서류 및 해외검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차의 경우 도착통보 - 검역관 확인 - 현장검사라 보시면 되며 이러한 부분에 통관금지 물품이 확인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6일 전 작성 됨
Q.
딸기 탕후루 HS코드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설탕가공을 하였기에 2006.00호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세관의 hs code 판단기준은 가공정도이며 설탕절팀은 2006호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6일 전 작성 됨
Q.
개인의 외국물품 영리목적 수입 가능 여부와 제한 사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영리목적의 수입이신 경우에는 수입통관후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즉 관부가세 납부 및 요건을 갖추는 것이 판매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양이 많다면 세금처리 등의 문제로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통관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6일 전 작성 됨
Q.
중국 희귀금속 수출 규제 확대에 따른 공급망 재편 대응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새로운 거래처를 알아보는 것이 좋으나 이를 찾기가 쉽지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희토류의 경우에는 중국이 거의 과점을 하고 있기에 타국가 거래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재고를 추가비축하고 거래처를 물색하는 것이 좋을 들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7일 전 작성 됨
Q.
폐플라스틱의 국제거래 규제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UN의 글로벙 플라스틱 오염 방지 협약 및 바젤 협약에 따라 말씀하신 폐 플라스틱의 수출입 통관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따라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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