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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Q.  북미쪽 관세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는 어떤 차질을 빚게 될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관세 전쟁이 시작되며 국제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캐나다가 1,5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보복 관세를 발표한 상황은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36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미국-캐나다 국경에서 이러한 조치는 양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이 국경을 여러 번 넘나드는 통합 공급망은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USMCA 협정 하에 부품과 완성차를 빈번히 교환하며 생산을 최적화해 왔는데, 관세로 인해 부품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다행이도 현재 멕시코 산에 대한 관세는 유예가 된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의 공장은 미국 혹은 멕시코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는 소수의 부품사만 존재하기에 그나마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이러한 관세정책은 끝나지 않았기에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및 대응책 모색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바이오 제품 수출 시 무역 허가 및 검역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바이오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각국의 검역 기준과 무역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필수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기본 문서로는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하는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가 있습니다.추가적인 서류를 고려해보자면, 생물안전성 증명서(Biosafety Certificate)나 동식물 검역 증명서(Phytosanitary/Veterinary Certificate)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각 국가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하여 승인이 별도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식약청, 미국은 FDA 등에서 이러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에 이러한 기관의 확인 및 증빙서류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위험물 품목을 국제 무역으로 수출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험물 화학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국제 규제와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우선, 국제운송규정(IATA DGR, IMDG Code, ADR 등)을 확인해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인화성, 독성 등)와 운송 조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포장은 UN 인증을 받은 용기를 사용하며, 물질별 요구사항(내압성, 누출 방지 등)을 충족해야 하고, 라벨링 및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이 의무입니다. 또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세관 신고 시 HS 코드와 위험물 신고서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운송 과정에서 항공·해상·육상별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송과 관련된 별도의 부분들은 포워더에게 확인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를 할 때 쇼핑몰의 현금성 포인트는 통관시 세금에 영향을 주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용자가 말씀하신 상황은 제품 가격 350달러에 130달러 포인트를 적용하고, 추가 할인(쿠폰 및 결제 할인)으로 최종 결제 금액이 135달러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관세 영향을 분석하면, 한국 관세청 기준으로 통관 시 과세 가격은 할인 전 물품의 원래 가격, 즉 CIF 가격(물품 가격 + 운임 + 보험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현금과 유사한 결제 수단으로 간주되므로, 관세 계산에서는 이를 할인으로 보지 않고 실제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물품 본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30달러 포인트 사용은 관세 면세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통관 시 과세 대상 금액은 350달러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때, 할인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할인이기에 관세법상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포인트의 경우에는 결제수단을 분할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기에 이러한 부분이 과세가격에서 제외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의 미국물품에 대한 관세는 붙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MFN 관세율은 평균 3.3%이며, 한국은 13.4%로, 단순 비교 시 약 4배 차이가 납니다.그러나 실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교역은 대부분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약 0.7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한미 FTA에 따른 관세율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상호관세에 대하여는 4배의 관세율의 차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협정이 FTA 협정관세를 건드릴 가능성이 낮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낮은 관세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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