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가 부과되면 철강회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당초에는 우리나라의 철강들은 연간 263만 톤의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이러한 혜택이 폐지되어 모든 대미 철강 수출에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에서 한국산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어 감소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출 감소 규모는 미국 시장에서의 수요 변동, 한국 철강 기업들의 대응 전략, 글로벌 철강 시장의 동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출 감소율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한국 철강 기업들은 미국 외의 대체 시장을 모색하거나, 제품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등을 통해 이번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차이점과 실무적용 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중개무역(Brokerage Trade)은 당사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수출자와 수입자 간 거래를 연결하며 수수료나 마진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물류나 통관은 거래 당사자가 처리하며, 당사는 계약 체결과 협상에 주력합니다. 반면, 중계무역(Transit Trade)은 당사가 상품을 일시적으로 구매해 소유한 뒤, 이를 제3국으로 재판매하는 형태로, 물류와 통관 과정에서 직접적인 관여가 발생합니다.중개무역은 재고 리스크나 운송 책임이 없어 자본 부담이 적지만, 수익은 수수료에 의존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은 상품을 매입하고 재판매하므로 마진이 클 수 있으나, 운송 지연, 가격 변동, 통관 문제 등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당사의 자본력과 운영 역량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중개무역은 초기 진입이 용이하고, 중계무역은 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비트코인을 활용한 국제무역결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바이어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원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기반 국제무역 거래의 법적 지위에 대한 우려는 타당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대부분 국가에서 법정화폐로 인정받지 않으며, 국제무역법상 명확한 지위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WTO와 같은 주요 무역 기구는 암호화폐를 상품, 서비스,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데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별 규제도 상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상 결제수단에 포함은 하고 있으나 제도, 규제적으로 명확하게 인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비트코인의 결제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거래자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는 주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일부 통계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약 10%가 된다고 합니다. 즉, 현재의 쟁점은 비트코인은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수단으로서 인정받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