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 및 역직구 시 수입자와 판매자의 관세 의무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 부담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명시하지 않는한 대부분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보통 8%, 부가세는 10%이며, 부담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외직구 시 150불(미국 200불)이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되기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세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 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보세공장 설치 및 운영 승인: 보세공장을 운영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수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는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 도착하면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가공 및 제조: 보세공장 내에서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때, 가공 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와 생산된 제품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재수출 신고: 가공된 완제품을 재수출할 때는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명시해야 합니다.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재수출이 완료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원재료와 완제품의 사용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고시의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의 반입부터 가공, 재수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세관의 신고기간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