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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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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TO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무역관세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는 세계무역기구로서 세계무역규정 및 분쟁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의 중심 기구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미국의 불복 등으로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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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협정이 무역 관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고 발효하는 경우 관세 세수가 낮아집니다. 다만 국가적인 경제증진 효과가 있기에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결국 모두 윈윈인 경우 장기적인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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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해상 보험의 종류와 보상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ICC A,B,C의 담보범위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신약관은 총 11가지 위험유형을 기본으로 A, B, C 세 가지로 나눈다 1. 화재 및 폭발2. 좌초 / 침몰3. 육상에서의 전복 / 탈선4. 조난항에서 하역 중 발생된 손해5. 공동해손6. 하역/ 투하7. 지진 / 화산 / 번개8. 홍수9. 갑판 유실10. 선적 & 하역 중 유실11. 면책약관 외 모든 위험 ICC(A): 1 ~ 11 / ICC(B): 1 ~ 10 / ICC(C): 1 ~ 6 ICC(C)와 ICC(B)의 차이를 물어본다면 7 ~ 10번 보장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ICC 해상보험 면책 사유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기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2. 통상의 누손, 감소 (액체 또는 기체 화물 고유의 성질로 용기에서 유출된 손해)3. 포장의 불완전 또는 부적합4.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5. 지연6. 관계 당사자의 파산7. 핵무기8. 전쟁 위험 및 동맹파업 위험 + 해적으로 인한 피해는 면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줘야 한다.이에 대하여는 물품의 사정이나 성질마다 다르며, 특히 물품에 대한 불안이 크신 경우에는 ICC(A)담보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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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려합니다. 구매대행으로 구매자 개인통관부호와 주소, 이름을 사용해서 바로 해외직구 배송을 하게되면 일반수입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수입신고의 경우 수입신고 시에만 가능하며, 국내 반입 후에는 다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품이 된다면 해외로 바로 반품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국내에서 반품을 받아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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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수출 감면 받은건인데 수입자,수출자 상호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인정이 가능할듯하지만, 물품의 동일성에 대하여 별도로 인증할 수 있어야될 듯 합니다.유사사례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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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운송 결제와 관련된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송의 경우에는 물품의 파손에 대한 위험이 있으며, 결제의 경우 대금청구 불가 혹은 물품에 대한 상태확인전 대금지급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송은 보험 그리고 결제는 신용장결제 혹은 사후송금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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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여행 입국할때 약 반입에 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개인의 자가복용 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혹시 모르니 처방전을 가져가시면 좋을 듯하며 번역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휴대폰 번역어플 정도 준비하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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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바바 UPS 항공운송 통관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UPS는 계약된 관세법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통관을 위하여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세법인에 필요한 정보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없다고 보시면 되며, 연락이 오는 경우 잘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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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평가 방법과 거래 가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의1방법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다만,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6가지 가산요소를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이에 대한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tycustoms.co.kr/pro/pro04.ht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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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의 제조업지수는 높은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코로나 이후 제조업 PMI 지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백데이터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ko.tradingeconomics.com/world/manufacturing-pmi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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