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해상 보험의 종류와 보상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ICC A,B,C의 담보범위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신약관은 총 11가지 위험유형을 기본으로 A, B, C 세 가지로 나눈다 1. 화재 및 폭발2. 좌초 / 침몰3. 육상에서의 전복 / 탈선4. 조난항에서 하역 중 발생된 손해5. 공동해손6. 하역/ 투하7. 지진 / 화산 / 번개8. 홍수9. 갑판 유실10. 선적 & 하역 중 유실11. 면책약관 외 모든 위험 ICC(A): 1 ~ 11 / ICC(B): 1 ~ 10 / ICC(C): 1 ~ 6 ICC(C)와 ICC(B)의 차이를 물어본다면 7 ~ 10번 보장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ICC 해상보험 면책 사유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기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2. 통상의 누손, 감소 (액체 또는 기체 화물 고유의 성질로 용기에서 유출된 손해)3. 포장의 불완전 또는 부적합4.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5. 지연6. 관계 당사자의 파산7. 핵무기8. 전쟁 위험 및 동맹파업 위험 + 해적으로 인한 피해는 면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줘야 한다.이에 대하여는 물품의 사정이나 성질마다 다르며, 특히 물품에 대한 불안이 크신 경우에는 ICC(A)담보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평가 방법과 거래 가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의1방법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다만,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6가지 가산요소를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이에 대한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tycustoms.co.kr/pro/pro04.htm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