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품 주름개선크림과 립밤의 관세율과 HS코드 번호와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립밤의 경우에는 Hs code 3304.10-9000, 기초화장 제품류는 HS code 3304.99-1000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아래의 요건이 수입 시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화장품법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감사합니다
Q.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에서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순위는 14등이라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951711자동차의 경우 1,461,865대의 규모로 세계 12등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현대 기아의 경우 매출 기준으로 전세계 3등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