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일이 지나지않은 20살이 술이나 전자담배를 해외직구하거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관세청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불가능하오니 성년이 되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안녕하세요.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올해 2023년 만19세가 된다면, 주류, 담배가 통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상담원 의견외에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2과),☎032-723-5274, 5260, 5252(4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