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EU FTA 에서 원산지 기준에 대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참조]※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제11부의 주석 6 참조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참조]가. 코이어사나. 천연섬유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라.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마. 종이2-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참조]※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제11부의 주석 6 참조이때 비원산지직물의 경우 구분이 가능하다면 생지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듯하며, 이를 통하여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나라별 영주권 및 시민권 획득 난이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국가마다 다르며, 보통은 선진국일수록 영주권, 시민권을 얻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얻은 뒤 적어도 5년이후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데, 영주권의 경우에도 가족초청이민, 취업 및 종교 이민, 투자이민말고는 취득할 방법이 없습니다.그리고 영주권을 얻는 경우에는 한국으로의 국적이 유지가 되지만, 시민권을 얻게 되면 국적이 변경되기에 이러한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