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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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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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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기질비료에대한 수출요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 3105호에 분류되는 비료의 경우 아래의 물품입니다.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이러한 제 3105호에 대하여는 수입요건은 있으나 수출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이 가능하며 미리 수입지와 이야기하여 수입도 원활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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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운송 신고 도착지 세관, 발송지 세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을 위하여는 출발, 도착신고를 진행하여야되며 보통은 출발시녹는 발송지 세관, 도착 신고는 도착지 세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제26조(보세운송신고) ①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2호 서식의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제출(철도·선박·항공 제외)하여야 한다. 이때, 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배차예정내역신고를 한 자가 사용할 운송수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구역 출발 이후 차량고장 또는 예상치 못한 기타사정 등으로 운송수단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국내 개항간에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의 보세운송신고서는 발송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항적하목록은 보세운송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1조(보세운송물품 도착) ① 보세운송인은 물품을 보세운송 기간 내에 도착지에 도착시켜야 한다.② 보세운송인은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지체없이 B/L번호 및 컨테이너번호(컨테이너화물인 경우)를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사본 가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건별로 도착일시, 인수자, 차량번호를 기록하여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에 2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1. 등록된 보세운송수단으로서 세관 화물정보시스템의 운송수단 정보와 일치하는지​2. 신고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세운송 반입예정 정보와 현품이 일치하는지​④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 도착과 동시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입고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화주에게 즉시 인도하고 반출입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⑤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도착된 보세운송물품에 과부족이 있거나 컨테이너 또는 유개(有蓋)차의 봉인파손, 봉인번호 상이, 포장파손, 미등록 운송수단 확인 등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보세운송 도착화물에 대한 이상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⑦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보세구역운영인의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보세운송신고인 또는 보세운송 승인 신청인은 도착 즉시 운영인에게 도착물품의 이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⑧ 운송인은 제7항 단서에 따른 도착보고시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이 기명 날인한 보세운송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은 세관봉인 이상유무 등을 확인 후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⑨ 제26조제5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경우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도착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입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⑩ 도착지세관 화물담당공무원은 세관화물관리시스템에서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한 도착보고 예정목록을 확인하여 도착이 되었는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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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입증서류 미비로 수정신고한 후,사후에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협정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1년이내 사후발급하고 사후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오류점수 등의 문제가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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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항일이 달라도 같은 전자제품이면 통관 진행 중일 때 폐기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주문날짜, 판매자, 입항일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폐기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관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며 최근에 전자제품에 대한 확인절차가 강화되었기에 정말 조금의 가능성이지만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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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으로 보세운송 시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육로로 수입되는 케이스가 없기에 이러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육로로 운송하는 경우라도 보수적으로 5일 이내에 이러한 보세운송을 끝내는 것이 맞으며 세관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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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개량제 수출에 대한 수출 요건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HS code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수출요건도 중요하지만 베트남 내 수입요건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단 수출관세사 혹은 수입처와 이야기하시어 HS code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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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절차 문의드립니다 왕겨 연구목적용 수출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여기서 말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뜻합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이후에 상공회의소에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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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수출 품목 상위 5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상위 품목 5개는 반도체, 자동차, 석화제품, 선박, 디스플레이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은 기준에 따라서 상위순위가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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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으로 물건보내려고 하는데운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기서의 M/S는 기본운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항공운송은 3만원, 해상운송은 2만원을 기본적으로 지불하여야되며 무게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붙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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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무역에서 관세 동맹과 공동시장의 개념에 역할과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동맹의 경우에는 공동시장보다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차이는 아래 KDI 경제정보센터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두 번째 단계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이다. 참여국 간에 상품의 이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며, 동맹국 간에는 관세를 폐지하거나 경감한다. 비참여국으로부터 수입할 때에는 각국이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점이다. 관세동맹의 예로는 독일 관세동맹(1834),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3국이 결성한 베네룩스 관세동맹(1944)이 있다(독일 관세동맹은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독일이 통일되기 전 여러공국들이 존재했을 때 프로이센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국가 간의 협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세동맹 사례에 포함). 세 번째 단계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다. 관세동맹보다 진전된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가 간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무역제한뿐만 아니라 생산요소(노동·자본 등) 이동에 대한 제약을 철폐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 회원국 간 노동(건설·컨설팅 등), 자본(은행, 기타 금융서비스, 해외직접투자(FDI) 등), 기술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주요 사례는 유럽경제공동체(EEC), 중미공동시장(CACM), 아랍공동시장(ACM), 안데스 공동체(ANCOM) 등이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417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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