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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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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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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무역기구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관세청 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립 배경 및 목적ITO 설립 실패이후 임시로 50여 년간 운영되어온 GATT 체제는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의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80년대로 들어서며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반덤핑제도 남용 등 각종 비관세 보호수단 남발무역비중이 높은 농산물·섬유 등에 대한 GATT규율의 회피 및 예외조치 인정서비스, 지재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비중 증대에 대하여 국제무역질서 규율장치 미흡'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분쟁 및 정책검토WTO 협정 부속서2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시행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를 통해 협정 해석, 협정 위반 등에 대한 회원국간 분쟁 해결WTO 협정 부속서3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를 시행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3년, 5년, 7년) 회원국간 검토'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조직·운영조직은 최고기구인 각료회의, 2단계 조직인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 3단계조직인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조직체계각료회의 운영은 최소 매 2년마다 개최되며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의 결정 권한 행사일반이사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WTO의 중심적인 역할 담당사무국은 이사회, 작업반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로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4명) 등 총 630여 명이 근무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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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보류/수입소비 사용심사 같은건 아닌데 다른사람들에 비해 오래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해당일 98.67%완료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물품에 대한 트래킹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유로는 전자제품이기에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 혹은 과거에 유사한 문제가 있거나 반복 구매로 인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에는 가능하면 기간을 넉넉하게 두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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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 변동인 수출입 및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수출이 유리하고, 하락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유리합니다. 이는 원화기준으로 환전량의 차이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결국 수입물가가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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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과 법령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법규는 인코텀즈라고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인코텀즈를 기반으로 이뤄져있고 전세계적으로 합의가 있는 규정이기에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무역 거래 시에도 인코텀즈는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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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전자기기를 사업자등록 하고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만, 국내 판매를 위하여는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인증을 받고 KC인증을 받아야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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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시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진출의 경우 Risk가 크기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해외의 대리인을 통한 판매를 진행하다가 이러한 부분이 어느정도 안정되면 직접 진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최대한 RIsk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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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와 우리나라의 교역 관계와 무역에 대한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도의 경우에는 저렴한 공산품위주로 소비를 하기에 우리나라에서 수출량이 적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의 경우 한-인도 FTA를 통하여 관세를 많이 절감하고 있으나 현재 인도측의 요청에 따라 재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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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력관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연는 아래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근거「관세법」 제10조, 제15조, 제28조「신관세법」, 1967.11.22배경탄력관세 제도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수입가격 하락이나 수입 증대로 국내산업이 어렵거나 국제수지가 악화될 때, 혹은 공급부족으로 물가가 오를 때는 임시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7년 11월 22일 개정된 「신관세법」에 의거하여 탄력관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우리나라는 1967년 4월 1일GATT 가입과케네디라운드 참여를 계기로 과거의 직접적 무역규제로부터 벗어나 개방체제로의 전진 기반을 구축하였다. 개방체제로의 이행은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긴 하였으나 경제규모가 협소하고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가격 메커니즘을 통한 간접적 통제방식인 관세정책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 1967년 11월 개정된 「신관세법」과 함께 탄력관세 제도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경과탄력관세 제도에는 상계관세, 보복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할당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특별긴급관세가 있다. 그러나상계관세와 보복관세, 계절관세는 부과 실적이 없으며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편익관세에는 러시아, 에티오피아 등 23개국에 대하여WTO 양허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다.물가안정을 위하여 국제원자재 가격에 따라 주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는 1980년대부터 운영되고 있고, 1980년대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긴급관세는 GATT 18조 졸업으로 국제규범에 따르게 되면서 운영 실적이 미미하다. 그 대신 1983년 3년 기한으로 도입된 조정관세가 1990년 일몰규정이 폐지되면서 수입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주로 이용되었고, 근래에는 경공업 제품에 적용되기도 하였다.우리나라는 1990년 GATT 18조를 졸업한 후 사전적 무역관리가 불가능해지면서 사후적 조치인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에 수입제품의 급속한 유입을 막기 위하여 조정관세를 활용하여 왔으나, 이로 인한 통상분쟁이 잦아지면서 덤핑방지관세, 특별긴급관세 등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86년 GATT 반덤핑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도입된 덤핑방지관세는 1986년 일본과 대만산 제품에 대해 처음 조사가 시작되었고 중소기업과 신규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 특별긴급관세는 UR협상 이후 농산물 관세화에 따라 1995년 76개 품목에 처음 적용되었다.내용1967년 11월 22일에 개정된 「신관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탄력관세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한적 관세수권 제도, 부당염가판매방지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등이 있다.1. 제한적 관세수권 제도일정한 법정 요건 하에서 행정부가 관세율을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는 제도로 탄력관세 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신관세법」 제15조에 보면 국민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 관세율에 과세가격의 50%에 상당한 율을 상한으로 하여 관세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또한 물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있거나 가격의 조절을 위하여 특정물품을 긴급히 수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독과점 물품의 가격등귀를 억제할 필요가 있 을 때,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본 관세율에서 과세가격의 50%에 상당한 율을 하한으로 관세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 관세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관세율을 감한 율이 하한이 된다.2. 부당염가방지 관세외국의 덤핑으로부터 국내산업을 적기에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관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관세이며 적용의 요건과 한계는 「관세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3. 긴급관세외국에서의 가격 하락 등 예기치 못한 사정의 변화에 따라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다. 「신관세법」 제12조에는 이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내외 가격차에서 기본 관세율을 공제한 차액을 관세로 부과토록 되어있다.4. 상계관세외국에서 보조금, 장려금 등이 지급된 수입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었을 경우 그 경쟁력을 상쇄하고자 그 보조금, 장려금만큼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관세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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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커머스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우리나라가 물류인프라가 잘되어있고 시장잠재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쿠팡이 시장의 성장 및 선점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도 이커머스 구매에 익숙하기에 이를 노린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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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할때 관부과세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합산과세 규정은 동일한 운송서류이거나 동일 일자에 동일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없이 면세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75175275375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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