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과 환위험관리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은 보통 환의 가치비율을 뜻하며, 우리나라는 보통 USD/KRW 환율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수출기업에는 이익, 수입기업에는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부분을 헷지하고자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으며 이들은 환선물, 옵션 등을 통한 환율 변동에 대한 헷지가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의 효과 및 한계는 상품마다 다르며 환율에 민감한 업종의 경우 반드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한 데모(샘플)장비 건에 대한 수리 관련 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것으로 해외임가공물품 등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관세 경감액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에 따른 부분은 통관관세사와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