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아세안 FTA CO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ASEAN과는 모두 FTA가 체결되어 있기에 아세안 국가들 모두에게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가 있으며, 국가별로 물품에 대한 관세혜택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EU FTA CO는 어떻게 발급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EU FTA의 경우에는 6000유로이하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CO 발급이 가능하며, 초과물품은 인증수출자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문구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