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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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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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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스는 어떻게 보관해서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스의 경우에는 LNG 선으로 운반되며 보통은 액화상태로 운송됩니다. 이에 특화된 가스 운반선은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 LNG) 혹은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 LPG)를 운반하도록 설계된 선박이며, 가스는 기체상태 보다 액화된 상태에서 훨씬 적은 용적을 차지하므로 액체상태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화물창을 고압과 저온 상태로 유지하여 기화를 방지하기위해 화물창은 고압과 저온에서 오는 응력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강철로 구성되어야 하고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냉동장치와 보온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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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인코텀스란 무엇인가요?(어디서 제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ICC 즉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제정한 규칙입니다. 기존에는 국제무역의 거래조건(trade terms)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거래상의 장애와 분쟁이 다수 발생하습니다. 이에 국제상공회의소는 1921년 제1회 총회에서 각국의 무역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집하여 간행하였고 지금까지도 ICC가 계속 이를 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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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정정신청을 했는데 세관에서 물품을 폐기시켰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물품도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격은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을 신뢰할 수 밖에 없기에 이에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정정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하여 관부가세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화주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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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빈티지 시계 판매 관련 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은 보통 운송사와 연계된 관세사들이 대리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알아보셔야 되는 경우에는 검색을 통하여 찾아낸 관세사와 진행하시면 되며 보통 수수료는 3만원 내외입니다. 다만 물품 가액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상승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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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수출 시 관세사 재수출 조건 수수료 비용 차이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재수출면세, 즉 감면신청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신 듯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사용하시는 경우 관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에 별도로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비용을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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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FR과 FOB의 가격 차이 수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FR과 FOB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임의 반영여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Freight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가까운 국가의 경우 운임이 낮기에 해당 금액이 계산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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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아세안 FTA CO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ASEAN과는 모두 FTA가 체결되어 있기에 아세안 국가들 모두에게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가 있으며, 국가별로 물품에 대한 관세혜택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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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국간 거래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중개수수료냐 혹은 중계무역이냐에 따른 차이가 발생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에는 입금내역 그리고 중계무역은 각각의 송금내역, 입금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할듯하며, 해당 서류들로 수출실적 인증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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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U FTA CO는 어떻게 발급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EU FTA의 경우에는 6000유로이하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CO 발급이 가능하며, 초과물품은 인증수출자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문구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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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중 FTA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다른 나라는 다들 관세장벽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중FTA는 2015년 11월에 발효된 협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은 이에 대한 개정회의로 주된 주제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 물품들도 세율조정 및 추가개방될 가능성도 있으며 한국의 경우 무역의존국이기에 전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FTA를 체결할 수록 유리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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