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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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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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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구매대행 통관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부분은 관세법 상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기에 완전히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도 크게 문제될만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혹은 금전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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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교역 제조과정에서 넉다운 방식의 의미와 대표예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분해하다'라는 뜻의 녹다운(Knock Down) 방식은 정밀한 기계 및 자동차 등을 부품단위로 분해한 뒤 이를 수출하여 수입국 공장에서 조립·생산하는 현지조립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녹다운 방식으로 과거에는 수입후 조립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기술력이 많이 향상되었기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녹다운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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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트에 가면 음식물 식품에 해썹이라고 써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ACCP 제도해썹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 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pinaforestudio/220981632524?viewType=pc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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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나 테무 등 수입품 등을 보면 국내 인증을 거치지 않아서 가격이 싸다고 하는 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인증비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판가에는 관부가세, 인증비용, 국내유통업자의 마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증비용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비용이 추가되어 국내가격이 다소 비싸게 형성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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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 해상 수출 시 T1 보세운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T1 운송이란 운송허가로 도착국까지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 운송방법입니다.입국항이 없는 유럽내륙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EU역내 물품에 대한 통관 및 관세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非EU 국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입항지가 비록 EU내 다른 국가이지만 입항지에서 통관하여 증빙서류인 T2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EU 역내의 국경을 이동하는 경우보다 보세상태에서 최종 목적국으로 운송하여 자국에서 통관을 하는 T1(Transit운송허가) 운송이 내륙국가 수입화물의 보편적인 운송방법이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T1 신청을 하시면 되며, 자세한부분은 포워더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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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EU FTA 자율발급 인증수출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조세심판원 판례와 같이 추후에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도 이러한 권한이 없을때 발급한 CO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를 비추어 보아 소급발급의 경우에도 해당 시점에 인증수출자 권한이 없었기에 발급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ulex.co.kr/tax/%EC%A1%B0%EC%8B%AC2018%EA%B4%800138-1451?sub_select_type=#google_vignette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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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O-LOADER BL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BL을 발급한 주체에 따라서 다를 듯 합니다. 이러한 BL을 수입자의 대행인인 해상이나 항공운송인이 발급하는 경우 당연히 수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내 운송시 수출자의 대리인인 포워더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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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했을 때 방식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잘못알고있는 부분입니다. 직배, 배송대행, 구매대행 모두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직구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 국내법에 따른 요건이 필요한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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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미 수출시, 원산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물품별로 원산지결정방법이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과정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기에 보통은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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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C인증마크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C 인증은 법에서 규정된 특정 종류의 상품을 한국 내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 강제되는 인증제도와, 해당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되는 인증마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에 따라, 전파법, 전안법,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 등에 따라 인증을 거친 경우 기재할 수 있는 인증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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