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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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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양 경유 통관 누락을 사전에 예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 검사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경유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에 대하여 물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게를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위하여는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실 통관 무게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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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전쟁이 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투자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으로 돈이 쏠리면서 이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의 환율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도 높게 유지되고 있기에 여전히 한국 환율도 1400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금리인하를 지연시키고 있기에 따라서 투자환경에도 좋지 않으며, 기업의 실적의 악화까지 고려하였을때 큰 악재였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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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기업이 유엔 식품조달시장 들어갔다는데 의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물량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4년 기준 이러한 구매량이 약 1.97백만 톤이라고 하기에 이중에서 일부의 수출물량을 확보했다는 것은 쾌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체에 UN의 납품업체라는 인식은 신뢰도를 주기에 마케팅 목적에서도 매우 좋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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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이오 프린팅의 제품 통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관기준이 없으며 그냥 일반통관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통관절차나 혜택을 주는 것이 없기에 일반 통관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 바이오 프린팅이 없는 물품과 차별점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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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가 조작의심 무역 패턴을 자동 감지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조작 패턴에 대하여 학습이 필요할 듯 하며, 이러한 조작패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출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모두 조사를 한다면 이는 선량한 업체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패턴에 대한 학습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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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 의료기기 수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의료기기 법상 의료기기에 대한 통관 규정을 만족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고, 품목별로 허가 또는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중고의료기기라도 이러한 부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가능하다면 관세사와 상의하시어 통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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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배송 산 지 한참인데 아직도 도착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배송 자체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배송이 시작되었다면 일단 기다려보시고 너무 오래 걸린다면 운송장 번호를 받아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보통 1~2주 안에 배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거의 1달만에 받은 적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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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미 관세에 대하여 어떠케 되어가는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미관세의 경우 일단 협상은 완료되었으나 품목관세에 대한 인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5% 추가관세라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무에 따라서 관세율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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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계 광물 자원에도 관세가 붙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관세법의 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현재의 관세법은 이러한 부분 뿐만 아니라 SW 등에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주를 국외로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관세법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이에 따라서 법의 제정을 통하여 관세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골자를 어떻게 할지는 국제적으로 협의하여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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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송지 주소만으로 리스크를 예측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만약에 동일한 주소로 유사한 품목들이 배달되는데 이에 대하여 한건에 대한 관세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세관도 유의하고 있으며,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위법한 물품의 통관 가능성이 높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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