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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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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7일 전 작성 됨
Q.
근로자 계속근로 인정 및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1차 근로계약기간 8개월 + 퇴사처리 + 공백기간 7일 + 재입사 5개월 근로한 경우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법상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개 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아 1년 미만으로 근로한 상황이라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7일 전 작성 됨
Q.
계약직인데 계약기간 남았는데 조기 퇴사 압박,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약정한 계약기간인 2026.2.28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사용자측이 민원 1건 ~ 2건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만약 위 사유로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측에서 해고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2026.2.28까지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고 하셔도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해 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2025.9 1년 이후 시점을 권고사직일자로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해도 됩니다.
임금·급여
7일 전 작성 됨
Q.
퇴직일에 따른 주휴수당 여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재직중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숨어 있는 요건인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을 구비한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가 토요일이 되고 이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월요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을 구비하게 되어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임금·급여
7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식으로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실업급여 액수는 2025년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최종직장 기준이므로 감액되지 않고 위 금액이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7일 전 작성 됨
Q.
이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에서 3년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재취업을 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재취업한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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