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브랜드 캐릭터 제작 후 상표권vs디자인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사용태양을 보시면 디자인적으로도 사용하시는거고 상표적으로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금액상 가능하시다면 둘다를 등록받는 게 좋으십니다. 양쪽 권리가 서로저촉되는게 아니라서, 중요 캐릭터는 각각 모두 등록받는게 좋습니다.2) 디자인권은 상표권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물품을 지정하는게 아니고 물품에 그 캐릭터를 화체해서 등록받는 것입니다. 사용태양을 보시면 "화상디자인"이라는 종류와 "스티커" 정도에 화체해서 등록받으시면 좋을듯합니다.출원을 여러개하는것도 가능합니다.3) 상표는 물품류를 여러개 지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산료가 붙어서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대신 권리범위는 더 넓어지구요.정리하면, 비용이 조금들어도 디자인권, 상표권 모두 등록받는걸 권장드리며 디자인권은 화상디자인과 스티커에 화체해서 등록받으시고 상표는 업무영역에 대한 상품들을 지정해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의류를 판매하신다면 의류, 의류판매업,티셔츠, 신발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이 부분 범위를 잘 설정해야 등록가능성도 높히면서 넓은 권리를 얻을 수 있는거니, 상담을 받으실경우 상표변리사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저가의 업체는 선행조사를 안해주고 그냥 출원만 버튼 클릭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 중요권리는 선행조사를 해주는 곳으로 알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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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 재산권과 저작 재산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과 같은말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통칭하는 넓은 개념입니다.그 중 저작권을 부르는 명칭이 저작재산권이구요 (저작권이랑 같은말이나, 저작권의 재산적 성질을 강조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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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제산권의 일종으로 범위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법정화되어있는 지식재산권만 소개드리겠습니다.대표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이 속해있습니다. 즉 아이디어(발명) 출처표시(상표) 물품의 외형(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입니다.이외에 인간의 사상, 김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이 있습니다.이외에도 식물의 신품종에대한 권리(식물 신품종보호법에의해 보호됩니다.) 등도 지재권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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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권의 공유 상황에서 사용 및 처분 권한 제한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공유에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일부 힙유적 성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공유"한다고 하는 법리가 적용되나 재산권이 형태가없는 특수형태여서 독특한 법리가 몇몇 적용되는 것입니다.일단 각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서로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해주기 위해서는 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자가 늘어나거나 변경되는 것은 타인의 지분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각 공유자들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별개 지분이 있다는 것을 등록원부에 기재해두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