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Q. 부동산 전세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절차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 1. 전입신고, 2. 입주, 3 확정일자 이렇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전입신고란 임차인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 및 등록하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체결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는 것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완료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만 생기지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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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 말씀들겠습니다.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뒤 영수증을 발급 받습니다.관할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준비한 서류와 신청서를 지참하고 등기소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등기 완료 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등기 신청일로부터 처리 완료일까지 기간은 평균적으로 10일에서 15일이 소요되지만 지방이나 처리대기 상황에 따라 더 길어 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