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에 전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세입자 파확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입세대 확인서는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 주택담보대출 등의 과정에서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전입세대 확인서는 해당 부동산에 등록된 세대주 및 동거인의 정보(이름, 전입일자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인데 과거에는 전입세대열람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연람내역서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현재는 인터넷으로 불가하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