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전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세입자 파확을 할수 있나요?
원룸에 전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세입자 가 어느정도인지 파확을 해야 대충이라도
금액을 파확해보고 들어갈수 있지 않겠어요. 전세입자와 월세입자를 파확 할수 있을까요?
원룸에 전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세입자 가 어느정도인지 파확을 해야 대충이라도
금액을 파확해보고 들어갈수 있지 않겠어요. 전세입자와 월세입자를 파확 할수 있을까요?
==> 현 임차인의 보증금 현황 등을 문의한다면 세입자, 또는 임대인에게 문의를 해야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주거지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 주택담보대출 등의 과정에서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해당 부동산에 등록된 세대주 및 동거인의 정보(이름, 전입일자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인데 과거에는 전입세대열람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연람내역서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불가하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에 대한 선순위 정보는 전입세대 열람원, 확정일자 부여현황서면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개 계약 시 부동산에서 의무적으로 이 내용을 확인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임차인 단독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들어가려면 본인의 자본금에 맞는 원룸을 찾아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원룸을 올리면 본인들이 시세조사를 해서 맞는 집을 찾는편입니다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볼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현장답사를 하시고 맘에들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면 출력이 불가능하므로 부동산에 부탁하여 임대인에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