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비 규정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게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학원비 환불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 5조의 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법 제 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학원 설립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 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제 2항 각 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학원 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를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학원비 책정은 교습 내용과 교습 시간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받아야하며, 기타 경비를 실비로 정합니다.학원 설립, 운영자는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 게시, 고지할 수 없고 교육감은 학원의 교습비가 과하다고 인정할 때 교습비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