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규정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게 아닌건가요?
원비나, 학원비 환불 규정과 같이 기본적인 것들은 학원의 설립자나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어느정도의 교육청에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학원의 교습비, 교습비의 반환 규정 및 반환금액 등 관련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은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학원 운영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원은 환불 규정을 반드시 운영해야 하며 교육청의 기준을 따라야 하고 환불을 거부하거나 운영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응 없습니다.
운영자가 정할 수 있는 건 수업료 외의 부가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한 부분과 프로모션 할인 정책 등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불 기준보다 적은 금액만 돌려준다거나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 교육청에 신고도 가능 합니다.
알기로는 학원법에 따라 수강료 상한제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예전 판례에서도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적이 있어 현재는 교육청에서 각 학원별 강제적으로 수강료에 제한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가인드라인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것을 기초로 사교육인 학원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방문점검을 실시하여 점검대상이 되는 필수서류에 대한 자유로운 열람,현금 출납부 및 영수증의 금액 일치여부 및 투명한 수강료 관리, 환 규정등을 확인하고 관리,감독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위법한 부분이 있거나 다툼이 발생한 경우 교육청등에 신고나 이의제기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학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 대한 정기 감독과 비리에 대하여 감사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비에 대한 반환규정과 책정 기타 민원문제는 교육청에 문의 하여 해결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환불요청은 교습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환불액 기준을 염두에 둬야 하나봅니다
일부학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한 약관을 적용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한국 소비자원이나 교육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 5조의 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법 제 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 설립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 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제 2항 각 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학원 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를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 책정은 교습 내용과 교습 시간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받아야하며, 기타 경비를 실비로 정합니다.
학원 설립, 운영자는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 게시, 고지할 수 없고 교육감은 학원의 교습비가 과하다고 인정할 때 교습비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비나, 학원비 환불 규정과 같이 기본적인 것들은 학원의 설립자나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어느정도의 교육청에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는건지요?
==>학원비 조정기준은 해당 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라 판단하고 이 지침에 따라 학원 운영자는 참고하여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