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안심주택이란 어떠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이 있습니다.특히 이번 1차 모집에 강남과 용산 등 인기 지역이 포함되어 조기 마감이 되었는데 일부 사업장의 시행사 부도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청년 안심주택의 주요 특징으로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변 시세보다 30~85% 저렴한 임대료 복합 커뮤니티 공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입주 조건으로는 1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 본인 + 부모 합산 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자산 기준으로는 최대 2억 5400만 원(3순위), 차량가액 : 3,803만 원이하로 되겠습니다.거주 기간은 2년 계약 최대 10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