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거래허가제라는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며 왜 논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일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가격 상승을 주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