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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한인규 전문가
포스원 노무법인
Q.  근로계약서 휴게시간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4시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임금체불 이외에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미부여될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니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을 무방비로 받아서 임금을 그대로 국내사람만큼 주다가는 국내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들이 힘들어서 선호하지 않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남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요소를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다른 부분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Q.  해고의 서면 통보는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와 함께하는 것은 실무적인 부분이고 서면통지는 그 이후에 하시더라도 무관합니다.
Q.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고, 이후 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퇴직금을 제대로 산정하여 최대한 지급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노무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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