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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일반적으로소중한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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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4시간근무 인데 월급은 4시간만 받았고 .

20분 휴게시간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4개월동안

20분 휴게시간 급여를 달라고 하셔서 노동부에 신고하신다고 하셔서요~~그동안 사장님 챙겨드렸던 돈이랑 시간은 많이 배려해줬는데~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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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종합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해야하는 것으로서 단순상담으로는 대응 및 검토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청 대응에 관한

    심층상담은 전문가와 추가적인 상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분 동안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이외에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미부여될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니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받지 못한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지 않고 실제로는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