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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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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5월 21일 작성 됨
Q.
월30시간근무자 35만원지급시 산재보험가입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피보험자 가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무일수, 근무시간, 임금액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무조건 적용 대상입니다.
산업재해
2025년 5월 21일 작성 됨
Q.
산재보험 사전예약,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사전예약과 같은 법적 절차는 없으며 산재신청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나 허락없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임금체불 벌금은 체불액의 1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체불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징역이나 벌금은 상습범인지 여부 체불 금액과 기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노동청에서 체불확인이 이루어지면 통장이 압류될 수 있어 사업주가 돈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해고·징계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1.징계사유: 징계 사유는 명확해야 하며, 징계 대상자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2.취업규칙: 징계 관련 취업규칙 근거 조항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3.징계절차: 징계절차에 대한 취업규칙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조항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4.징계수단: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하거나 미약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려해야 합니다.위 4가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월급계약이 아닌 시급계약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가 계약서를 직접 보고 검토한 것은 아니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근로계약서 검토받으시고 못받은 주휴수당 청구하시면 될듯 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무표, 근로계약서상 시급, 통장입금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개근했음을 입증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에서 근로자측이 이를 입증해야하니 노무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알바 중 실수 한 걸로 시급 깎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에 피해를 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손해배상 판례가 인정 안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무사 선임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산업재해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노무사님께 근재,손해배상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질병산재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회사가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근재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알바 한달하고 그만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직서는 제출하면 끝이지 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업에 피해를 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손해배상 판례가 인정 안합니다.다만 미리 퇴사관련 언질을 해주는 것은 후임자를 구할 수 있도록하는 배려차원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다면 70%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70%의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이 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출근길 부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을 하시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치료비와 휴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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