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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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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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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5일 작성 됨
Q.
퇴사권고 받고 나왔는데 실업급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시 퇴사 사유는 최종 퇴사 사유로 판단합니다. 최종 퇴사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어떠한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5일 작성 됨
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시 근속 일수 인정받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지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근속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이라도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5일 작성 됨
Q.
학원 알바 그만둬도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5일 작성 됨
Q.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022년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월 1,914,440원이 맞으나 식대의 경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914,440원의 2%를 초과한 금액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자격중 이사를 하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대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사가시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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