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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퇴사시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 촉진은 구두로 불가하며, 질문상 시기변경권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4. 날짜를 앞당기는 것은 가능하나 미루는 것은 회사의 동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포괄 연봉제인데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사전에 일정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시용기간 중 계약 종료 통보, 계약직의 계약 종료 통보는 언제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는 별도의 통보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나, 보통 1개월 전에 통보합니다.2. 별도의 서면통지까지 요구하지는 얺습니다.3.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1개월 이내에 통보하며 계약서는 갱신 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4-5.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 대상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만60세 이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경기도에서제주도로이사했습니다 이런경우실업급여수급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대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사가시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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