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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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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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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질문 내용의 경우 해고까지 이를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문제제기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 갱신하려고 함에도 퇴직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회사측에서 화사 규정에 따라 퇴사 하기 2-3달 전에 말하라고 하는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상 임금과 관련된 내용만 매년 변경되는 것이라면 입사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는 임금(연봉)계약서만 별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2.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 불이익에대해서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근로자에 대한 산재처리 안내 의무가 발생하며, 실제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아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절차는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안전조치를 적절하게 한 경우 경미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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