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홍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전문가입니다.

홍성호 전문가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금리 인상으로 기존 전세대출금 이자가 22년 1월부터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변동금리의 대출 기준이 대출 상품마다 다릅니다.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기준으로 바뀝니다.그러니 대출 받은 상품을 확인해보거나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는게 가장 좋을 듯 하네요.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입주기간안에 등기를 안치는경우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잔금을 치루지 않으면 이 내용을 여러번에 거처 알리고 난 후 계약을 취소하게 됩니다.이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입주기간 안에 등기를 치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취소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무주택자입니다.. 실거주목적 집을 구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내집을 마련하는 일은 언제나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하지만 가장어려운 것이 시기 입니다.이럴 때는 개인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내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언제든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상승기이든 하락기이든 결국 집 값은 계속 상승해왔고 특히 실거주라면 보통 5~6년 이상 거주를 할 것으로 보이기에 매매를 해서 안정적인 거주를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그리고 집을 매매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많이 달라질겁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가계약했는되 일이생겨서 못갈것같아서 가계약건돈돌려밭을수있나해서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되도록 주인과 직접 연락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편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부동산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인의 연락처로 연락해보세요.그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수도 있는데 단순 가계약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무 주택 및 청약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인정은 주택이 없는 기간을 이야기 하는데 보통의 경우 만 30세부터 계산이됩니다.집을 구입했다 다시 매매를 하게 되면 무주택기간이 사라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청약 신청은 1주택자도 가능하구요.청약통장이 민영만 가능한 거라고 한다면 민영으로만 가능하고 공공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이런 불편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두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집을 사고 싶네요. 현재 가정을 꾸린 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집을 사기 위해서는 청약이나 일반 매매 모두 현금의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종잣돈이라고 하는 돈을 모으지 않으면 무리해서 투자를 하거나 영끌로 집을 사게 되는데 많이 위험합니다.지금처럼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흔들리지 않게 종잣돈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내집마련을 하실 수 있을겁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금리 앞으로 인상어떻게 될것같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당분간 금리 상승이 조금 더 이루어질것으로 보여지네요.그럼 부동산 경기 흐름에 좋지는 않습니다.대출금리도 문제가 되고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흐르지 않게 될테니깐요.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때 양도소득세나 세제혜택이 생길 수 있지만 아직 꽤나 먼 이야기로 보여지네요.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청약통장 효력??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통장은 재사용이 안됩니다.당첨 후에는 새롭게 가입을 해서 청약을 다시 만들면 되고 그 사이 재당첨 제한이나 부적격기간 동안에도 청약기간이 만들어집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반전세 보증금 감액 시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올려서 새로 계약을 하고 싶은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올리게 되면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거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보증금을 증액하는게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받아도 됩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있다는 확인 도장이라 보면 좋고 그 도장으로 우선 변제권이라는게 생기게 됩니다.보증금 감액을 통해 계약을 연장한다면, 전세보증보험에 새로 가입을 해야하나요?-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라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이미지
Q.  전세대출이자는 매달 상환인지2년안에 한번꺼번에 상황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대부분 이자를 매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원금은 그대로 두고 만기시 일시에 상환을 합니다.즉, 전세보증금을 주인에게 돌려받고 난 후 은행에 상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31323334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