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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전문가입니다.

홍성호 전문가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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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인구가 계속 집중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쉽게 하락하거나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인구가 줄어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고 일자리도 모여들기 때문에 아마도 변하지 않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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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일러 고장나면 세입자가 비용부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에는 집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시설로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세입자가 일부러 파손한게 아니라면 보일러는 주인이 고쳐주어야 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그러니 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나 교체를 요구하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고치고 난후 실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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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거주목적으로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2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전계약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이 경우에는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이 없더라도 1년을 살 수 있고 계약의 다른수정이 없어도 됩니다.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거나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거절하고 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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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가 인상된다면 집값이 좀 내려갈까?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와 집값은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어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집값에 영향이 반드시 있습니다.다만, 지금까지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어서 금리에 대한 공포가 크지 않아서 단기간에 집값이 내리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추후에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집과 주식 등의 실물자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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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 공동명의 전환시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처음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는 아내 명의로 해서 1장 냈습니다. 공동명의가 되었으니, 자금조달 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시 구청에 수정신고해야 하나요?-공동명의이니 수정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질문2) 조달계획서를 수정신고해야 한다면 등기전까지만 하면 되나요?-네 수정은 언제든 가능하고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나중에 소명하라는 연락이 옵니다.​질문3) 각각 어떻게 써야하나요?-원래는 각각 작성하면 됩니다.양식에 맞춰서 예금, 차입금 기타로 적어내면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쓸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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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순서가 중요합니다.양도세가 어떻게 나올지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위 주택 중에 가장 시세차익이 적은 것부터 차례대로 파는게 좋습니다.그리고 두번째 주택을 팔고 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마지막 주택을 처분해야지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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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가는 집을 고를때 복도형 다세대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형태의 주택이든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보안상 취약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둑 걱정이 덜할 수도 있구요.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라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만한 요인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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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시 사기를 당하는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계약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행위입니다.등기부등본상에 누가 집주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 본인과 직접 계약을 해야 합니다.그게 아니라면 대리인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대리인 서류 - 위임장,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을 잘 했다면 대항력을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됩니다.둘 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어려움 없이 처리 됩니다.여기까지 처리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어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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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장전입 의심 문의(실거주 하지 않으면서 임대물건에 주민등록상 거주로 된 경우)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장전입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을 할 때 현재 거주하는 곳을 써야 하는데 일부러 임대건물로 적는 경우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른 곳에 전입이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살지 않는 곳에 실제로 전입을 해놓았다면 위장전입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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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될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즉 주택으로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상업용으로 이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니 취득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이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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