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의 전세집에 동생이 전입, 계약자(본인)가 전출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1. 본 경우에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전세집을 계약할 당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보호(선순위 근저당 등)와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본인의 대항력을 함께 사는 가족이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됩니다.그러니 동생을 전입시킨 후에 전출을 하면 됩니다.추가2. 위 내용이 불가능할 경우,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나요?-임차권양도양수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 두 사람이 한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동생이 집주인과 새롭게 계약을 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