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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전문가입니다.

홍재석 전문가
서조 공인중개사
Q.  전세입주중인데 현재 집에 추가 전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으로 추가 전입 가능합니다전입신고할때 세대주가 승인해주면 추가전입 가능합니다~
Q.  30~40평 기준 이사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시 평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물건에 따라서 업체견적이 달라집니다.여러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Q.  현재 1가구인사람도 주택청약을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 할 수 있습니다.1주택처분조건으로(1순위) 청약 할 수 있고 주택 미처분으로(2순위) 청약할수 있는데 이 차이는 당첨순위가 1순위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인기지역의 청약은 경쟁율이 높은 처분조건아니면 당첨되기 힘들것이며 아닌지역은 주택 미처분으로 신청하여도 당첨되겠죠...결론은 청약 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간기가11월17일이면 9월17일 전에 서로가의견이잇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2개월전 계약갱신여부를 서로 통보하여 계약내용 등 새로이 계약하시면되고 서로 연락이 없으면 묵시갱신으로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2년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Q.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 갱신은 계약기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갱신이나 계약은 2년 연장이 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자보호법 제6조 1항)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2년의 임대차를 주장할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계액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이 갱신되어도 묵시갱신처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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