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실거주한다하여 퇴거했는데 실상은 임대목적이었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을 정보를 확인하는 전입세대 열람을 할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열람하게 해줍니다.열람을 해서 임대인이 거주하는것이 아닌 임차인이 거주한다는 증거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려했는데 임대인 실거주로 인해 퇴거된 증거물(문자, 카톡, 녹음 등)을 확보해 법률전문가에게 소송시 손해배상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소송하시면 됩니다.손해배상 금액은 그집에 살았으면 손해보지 않았을 금액(이사비, 중개수수료, 증가된 임대료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