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시 카드 결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세 지방세 둘 다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홈택스에서,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투자자에게 드리는 과일 선물세트,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업무상 접대의 목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상 접대비로 반영이 가능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시에는 한도 이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돌아가신 분의 명의와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등기 등 명의와 관련된 상속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친부께서 돌아가신 날인 상속개시일에 상속인이 해당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없는 경우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어머님과 귀하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된 것이며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에도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권리금 세금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영업권의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가를 지급 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나 일부 배당소득을 지급시에만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의료법인의 진료비 감면에 따른 근로소득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제3자가 검진종합세트에 해당하는 검진을 받을 경우 측정되는 금액과 특별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이금액만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간 240만원 미만이거나 할인액이 시가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용처리는 급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가족간 차용증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대략 2억 1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연 4.6%로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그 이상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법정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주고 받는 경우 또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2) 만약 4억을 대여하는 경우 4억 전체를 기준으로 4.6%를 계산하여야 합니다.(3) 4억원 X 4.6% = 1,840만원이므로 연 1천만원이 초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840만원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대략 2.1%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일반인(프리렌서) 종합소득 세무관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3.3%가 공제된 소득을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장려금 작년 기준이지만 올해 소득도 보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올해 소득이 반영되지는 아니합니다.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는 가구원 합산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가구의 경우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천4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원천징수 간이세액 상의 피부양자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정확하지 않아 원천징수가 과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원칙상 가산세 대상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입사시 근로자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이후 부양가족의 변동을 알기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산세 감면 대상에는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보통 부양가족이 감소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흔하지 아니하므로 내부적으로 등본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시 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업주 고용보험료 100% 부담 되나요? 4대보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업주 본인이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주는 것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근로계약을 이행해왔다면 이를 다시 돌려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101
102
103
104
10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