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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취득세·등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8월달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의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만약 매각 후에도 건물을 계속하여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주민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3.05.22로부터 3년인 2026.05.21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주민세, 지방세 관련으로 문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8월말까지 주민세만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지방세 8월 일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wetax.go.kr/tcp/loi/J030104M01.do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장학금보다 고지서가 먼저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장학금 제도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해서는 학교 행정실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장학금에 대한 2차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등록금 고지서가 나온 뒤로서 아직 장학금 선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금을 먼저 내고 장학금을 받는 형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농동위원회에서 부과하는 강제이행금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등기이전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등기 접수 후 보통 1 ~ 3영업일 이내에는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저당권 말소 등기 등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직장을 다니면서 설계프린랜서로 투잡을 고려중인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입자료가 없는 경우로서 연 2~3천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경우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 연말정산은 2월에 수행되며 5월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법인이며 카페를 운영중인데, 배달지원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상공인 배달택배지원금은 일시적 우발적 성격의 이익으로 영업과 관련이 없어 잡이익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해외에서 접대비를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비용 처리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직원 개인이 지출하고 직원에게 이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아닌 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회계처리 상으로는 접대비 / 보통예금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으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세무조정시에는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아하에서 받은 아하토큰에 다한 세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아하토큰은 사실상 전문가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사례금 성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전문가에게 코인지급시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과세최저한 5만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없음).전문가 입장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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