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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1일 이내 뜻좀 알려주세요 헷갈려죽겠어요ㅜ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르면 기간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7월 10일 3시부터 1일이내에 보내는 것이라면 초일인 7월 10일은 기간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다음 날인 7월 11일이 지나기 전까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민법상 기간 계산은 이러하나 실제 1일 이내가 무슨 의미인지는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매결산시 부가세 관련 계정(대급금,예수금)의 상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시 매출에 대해서 납부할 매출세액인 예수금에서 매입세액공제액인 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순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회계처리도 예수금에서 대급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회계처리하나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회계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아버지 토지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한 경우에 이익을 얻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는 차감하는 것인데 실제 지급한 이자란 귀하께서 부담한 이자가 맞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6. 2. 5. 제목개정)⑤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 4 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2019. 2. 12. 항번개정)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헬스장 소득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헬스장 등록비용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PT비용에 헬스장 이용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절반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영 제121조의 2 제17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다목 전단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서 영 제121조의 2 제17항 본문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5. 3. 21. 신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5월에 발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 6월 1일자로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급시기가 5월인 세금계산서의 경우 6월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5월로 발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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