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을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떤기준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행사가액 100원이 행사당시 시가인 10,000원보다 높은 상황이므로 10,000원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유권해석 참고 바랍니다.서면-2021-자본거래-5444 [자본거래관리과-440], 2021.09.08.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