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 제도가 처음 생긴 년도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연혁을 살펴보면 1976.12.22 제정되고 1977.07.01부터 시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른 부가가치세 제정취지 내용을 첨부해드리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72&sitePage=1-2-3부가가치세는 한 기업 또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거래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영업세와는 다른 것이다.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단계마다 조세를 부과하는 다단계세인 부가가치세는 최종생산물가치에 부과하는 소매매출세와 과세베이스에서는 같다.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려고 하였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간접세 체계의 단순화, 근거과세의 확립과 탈세방지, 수출촉진, 간접세의 중립성 유지, 상대가격체계의 유지 등이었다. 1976년 12월 22일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고 이 부가가치세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