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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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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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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건설사에서 상가를신축공사하면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가 건물 신축공사의 일부금액으로서 면세항목인 노무비와 보험료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주된 과세용역인 건축공사에 부수되는 항목으로 보아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 6. 7. 개정)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 6. 7. 개정)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 6. 7.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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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동 승무원으로 취업시 국내에 세금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 납세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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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시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C주택을 소유한 자와 A주택 B분양권(2021.01.01 이후 취득)을 소유한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중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A주택이든 B주택이든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C주택은 혼인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며 이후 A주택과 B분양권이 남은 상황에서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서면-2023-법규재산-1259, 2024.05.29.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 B)과 1분양권(C)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1주택(B, 종전주택)·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B,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목적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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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유지비 관련 부부 공동 명의중 1프로만 적용되어 있어도 비과세로 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나 지분율까지는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1프로 정도의 지분으로는 사실상 타인 명의의 차량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09.20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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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있을 때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2월 월급 지급시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결과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하여 신고시 납부세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소득 때문인 것이며 이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3.3%)이 실제 적용되어야 할 세율(대략 16.5% ~ 49.5%)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 16.5% ~ 49.5%에서 3.3%을 차감한 세율만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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