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시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C주택을 소유한 자와 A주택 B분양권(2021.01.01 이후 취득)을 소유한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중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A주택이든 B주택이든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C주택은 혼인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며 이후 A주택과 B분양권이 남은 상황에서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서면-2023-법규재산-1259, 2024.05.29.1주택(A)을 소유한 자와 1주택(B)·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 B)과 1분양권(C)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1주택(B, 종전주택)·1분양권(C, ’21.1.1. 이후 취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B,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목적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