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수개인사업자개설업장인데 법인?개인?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근로자인 사람을 고용하시어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는 경우에 향후 고용한 사람의 근로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료 소급납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퇴직금 지급, 연차수당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체계를 바꾸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나 모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