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활비 수준의 돈이 부부 통장 사이에서 오가는 것도 증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서 피부양자의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생활비 이체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