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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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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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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는 3.3신고한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3.3%를 제외한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3.3%가 공제되지 않는 알바비라 하더라도 원칙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3.3%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소득이 귀하에게 발생하였음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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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맞벌이부부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차입자 또한 본인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차입자인 경우 주택이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귀하께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려우며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여기서 '주택소유자/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사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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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자금대출을 위해 세금계산서 선발행한 경우에도 대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가 지급 여부에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21. 12. 8. 개정)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2021. 12. 8. 개정)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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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과 동거하는데요~ 매달 받는 생활비가 증여세로 될수 있다는 얘길 들어서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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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원 일 경우 월세 연말정산 관련 서류증빙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귀하가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접 계약하신게 아니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인 언니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017. 2. 7.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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