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공장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의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다음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확인해보시면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중교통비, 월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이나 전근으로 인해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2, 2005.10.10.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부임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