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기숙사용 아파트 구매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인이 기숙사용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발코니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력비, 가스비, 인터넷요금등은 근로자 개인이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나 간주공급 대상이 되어 결론적으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력비 등을 법인이 대납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합니다.서삼46015-11099, 2003.07.10.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당해 사택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인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