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 미신고 제척기간은 10년? 5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취득세 무신고시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미만인 경우 5년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 12. 22. 단서개정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2016. 12. 27. 개정)지방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20. 12. 29. 개정) 법 39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2조) (2021. 12. 28. 개정)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020. 12. 29. 개정)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2020. 12. 29. 개정)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