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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아파트 자금조달비율과 등기지분비융 간 차이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자금조달비율과 지분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이만큼 증여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또한 원칙적으로는 등기비율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남편이 대신 납부하신 부분인 취득세의 50% 또한 귀하에 대한 증여세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학원 강사 수입을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께서 학원에 용역을 제공하고 따로 운영하는 학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조건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친구한테 계좌이체로 돈 증여 받는 세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날마다 발생하는 금융거래는 셀 수 없기 많기 때문에 금전의 이체 사실만으로 세무서에서 증여 사실이 있었음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계좌 이체를 받으셔도 확인이 어려울 것이며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경우 가능성이 더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세율은 10%입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도 독신세가 신설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회에서도 타 국가의 세법을 참고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독신세가 신설되었다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세법을 제정할 확률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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